지난 2012년 12월 19일 치러진 제18대 대통령 선거가 무효라며 시민들이 제기한 선거 무효 확인 소송이 27일 각하됐다. 일요신문DB
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이날 오전 한영수(63)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노조위원장 등 시민 6600여 명이 참여해 중앙선관위원장을 상대로 낸 선거무효확인 소송에 대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에서 파면돼 임기를 유지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원고들이 대통령 선거 무효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됨으로써 그 국회의원 선거무효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게 돼 소를 각하한 대법원 선례에 나온 법리를 적용해 보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재판부가 18대 대선의 결과였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미 탄핵 결정으로 파면돼 무효 확인 소송을 더 심리할 필요가 없어졌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한 씨 등은 지난 2013년 1월 “전자개표기를 사용한 것은 공직선거법에 어긋나므로 대선 결과는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김상훈 기자 ksanghoo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