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태웅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던 일당이 엄 씨를 협박하기 위해 몰래카메라로 촬영했다가 화질이 나빠 포기했던 사실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엄태웅이 성매매 혐의로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에 출두하던 당시의 사진. 연합뉴스
수원지법 성남지원(형사6단독)은 28일 무고 및 공동공갈 혐의로 구속기소된 마사지업소 종업원 권 아무개(36·여) 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또 권 씨와 공모해 엄태웅 씨를 협박한 업주 신 아무개(36) 씨에게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5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및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추징금 16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권 씨는 우연한 기회에 유명 연예인과 3차례 성매매한 것을 이용해 당시 사기 등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목적으로, 몰래 성관계 영상을 촬영해 협박해 거액을 요구했다”며 “그럼에도 반성하지 않고, 신 씨에게 모든 범죄 혐의를 전가하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권 씨가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지만 첫 성관계 이후 2차례나 지명됐음에도 이를 거부하지 않았고 오히려 업주 몰래 피해자의 전화번호를 확보하는 등 성폭행 피해자의 행동으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권 씨는 지난해 1월 경기 성남시 분당구 소재 한 오피스텔 마사지업소에서 엄 씨와 성매매를 한 뒤 “엄 씨로부터 성폭행당했다”며 같은해 7월 엄 씨를 허위 고소한 혐의를 받았다. 권 씨는 신 씨와 짜고 수차례에 걸쳐 엄 씨에게 1억5000만 원을 요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엄 씨는 성매매 혐의로 벌금 100만 원에 약식기소됐다.
서동철 기자 ilyo100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