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허가 관련절차를 무시한 38번국도 확장공사로 사라진 분묘
[삼척=일요신문] 유인선 기자 = 국도 38호선 확장공사 안정사 일원 구간에서 종교 탄압, 환경오염, 폭행 등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분묘를 무단훼손 한 것으로 드러나 거센 비난이 일고 있다.
1일 삼척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이 시행사인 도계~신기 구간 삼척 신기면 안의리 산 104-2번지 일대에서 분묘개장허가를 받고 공사를 진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공업체인 P건설이 관련법규를 무시하고 중장비를 동원해 분묘를 무단 훼손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분묘를 개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계 기관의 확인을 득하고 분묘 개장 전 신문 또는 방송 등에 공고를 낸 후 관련 서류를 첨부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
또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의하면 개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분묘를 이장하거나, 훼손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하도록 명시돼 있다.
주민 A모씨는 “ 분묘개장 공고 및 이장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중장비를 이용해 여러 기의 분묘를 훼손시키고, 그중 2기를 굴삭기로 무단 훼멸해 유골 등을 인근 계곡물에 방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분묘 훼손에 대해 시공업체인 P건설사는 표지판을 제작해 표시를 하고 분묘 개장 공고를 하겠다’ 했으나 이미 산소를 멸실 시킨 상태였고 이후에도 벌목 등을 하면서 인근에 위치한 분묘들도 훼손하며 공사를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은 지난 1월 23일 경 공사로 인해 분묘가 훼손된 상태에서 주민들은 1월30일 삼척시청에 분묘 훼손 현장 사진을 첨부해 민원을 제기했고 사업시행자인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은 2월16일 뒤늦게 1차 분묘개장공고를 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설득력을 얻고 있다.
원주지방국토관리청 2월16일 1차 분묘개장공고(좌). 삼척시청 3월9일 분묘 훼손 건에 대한 회신
또한, 삼척시는 민원을 접수하고 현장 확인 후 분묘훼손 건에 대해 “ 개장공고(1차,2차) 완료 후 무연분묘 개장허가를 득하고 공사를 진행하도록 조치했다”고 3월 9일 민원인에게 통보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삼척시는 38번 국도확장공사 미 개통 구간인 안정사 인근에서 오랜기간 지역주민들과 갈등을 빚어 오면서 환경오염과 환경파괴에 이은 분묘 훼손 등에 대해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면 현장 확인에 나서 조치를 취하는 등 ‘뒷북행정’으로 대처하면서 비난을 자초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분묘에 대해 경배하는 것이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고 누구나 지켜야할 도리”라며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반인륜적 행위에 놀라움을 그칠 수 없다”며 “이러한 불법들이 어떻게 간과돼 왔는지를 철저히 조사하고 관계자들을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언성을 높였다.
분묘개장공고 기간 중인 가운데 벌목된 나무로 뒤덮인 분묘
한편, P건설 관계자는 “ 해당 현장은 최근 강제 수용이 되기 전까지는 들어 갈 수 없어 분묘가 있는지 알 수 없었고 육안으로 봤을 때 분묘들이 소나무 사이에 있고 봉분도 없는 것이 상당히 많았다”고 해명하고 “무덤을 훼손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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