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오전 서울고등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최상열)의 심리로 조 전 회장에 대한 증여세 취소 항소심 1차 공판이 열렸다.
효성 그룹 본사 전경
이날 공판은 조 전 회장이 강남세무서 등 48개 세무서를 상대로 낸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자 지정 및 통지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에 대한 항소심이다.
재판부는 조 전 회장 측과 세무서 측에서 주장하는 명의신탁에 대한 쟁점이 개인 대 개인이 아닌 그룹 대 임직원 185명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해당 쟁점을 가리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재판부는 본격적인 재판을 진행하기에 앞서 원고와 피고 측의 협의 시간을 갖는 것을 권고했다.
조 전 회장의 다음 공판은 6월 29일 속행될 예정이다. 조 전 회장은 증여세 취소 소송뿐만 아니라 조세포탈, 분식회계 등의 혐의로 징역 3년, 벌금 1365억 원 등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번 재판의 판단이 조 전 회장에 대한 조세포탈 재판 과정에서 증여세 포탈 부분을 확인하기 위한 중요사안인 만큼 세무서 역시 쟁점을 정리해 다시 세액을 산출하는 방법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조 전 회장은 지난 2013년 11월부터 2015년 4월까지 효성 임직원들의 명의로 계열사 주식을 보유하고 배당을 받거나 양도하면서 세금을 누락했다는 혐의로 과세당국으로부터 총 897억여 원의 과세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서동철 기자 ilyo100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