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얼마 되지 않아 뇌진탕, 안면 부상, 골절 등 어린이 안전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2년만에 힐리스는 국내 시장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작년 2월부터 다시 힐리스가 국내 시장에서 판매가 재개됐습니다. 힐리스는 고가의 가격으로 강남 일대에서 팔려나가기 시작했고, 이후 강남 지역 아이들이 신는 운동화라는 이른바 ‘강남 운동화’로 불리며 전국적으로 초등학생들의 필수템이 되었습니다.
힐리스는 운동화에 바퀴를 합친 제품으로 평소에는 운동화로 신다가 원할 때는 인라인 스케이트처럼 신을 수 있는 신발을 말합니다. 힐리스는 아스팔드 도로의 경우에는 시속 4~5km로 달릴 수 있으며 마트나, 지하 주차장 바닥과 같이 매끈 매끈한 바닥에서는 최대 8~10km 이상까지 질주가 가능합니다. 이로 인해 일부 속도를 즐기는 어린이들이 사람들이 많은 마트나 차가 오가는 지하 주차장에서 속력을 내며 힐리스를 타다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인라인 스케이트가 도로교통법에 의해 관리를 받는 것과 달리 힐리스는 도로교통법에 해당되지 않아 아무런 법적 제재를 가할 수 없다는 것인데요. 힐리스 공식 홈페이지와 공식 판매처에서 힐리스를 탈 때 반드시 안전보호장구를 착용하고 급경사나, 사람이 많아 충돌의 위험이 있는 곳에서는 타지 말라는 주의문을 표개해 놓고는 있지만 사실상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힐리스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아이들 스스로가 위험성을 인지하고 주의하며 힐리스를 타도록 어른들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특히 부모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힐리스를 타기 전 가정 내에서 충분히 지도한 후 힐리스를 탈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아무리 즐거운 일이라도 몸이 아프다면 아무 소용없겠죠? 즐겁게, 건강하게 안전한 놀이문화로 힐리스가 정착되길 바랍니다.
기획·제작 김민정 인턴기자 7cjstk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