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경기도의 시・군 위임사무로 광역교통시설 재원확충을 통한 교통난 완화, 비용부담의 형평성 확보를 통한 난개발 완화 목적으로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주택건설사업 등에 부과되며 수입은 경기도에 귀속되고 부천시는 징수금의 3% 교부금을 받는다.
경기도는 `2016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운영실태`와 관련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징수, 체납액정리, 기관장관심도 등 4개분야 6개 항목으로 업무전반에 대해 평가했다. 부천시는 이번 평가에서 2016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82억600만원을 징수해 전년대비 407.34%의 높은 신장율을 보였고 납기내 현년도 부과분에 대한 100% 징수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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