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26일 오전 경북 성주군 성주골프장으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관련 장비를 실은 트레일러가 들어가고 있다. 2017.4.26 ⓒ연합뉴스
[성주=일요신문] 김성영기자= 사드철회 성주투쟁위원회 등 4개 단체가 11일 오후 황교안 국무총리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할 것으로 보인다.
사드(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THAAD) 배치 비용 10억 달러 부담 사실을 알고도 배치를 강행한 혐의 등이다.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한민구 국방부장관, 윤병세 외교부장관도 같은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다.
4개 단체는 이들이 사드배치 강행과 관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손실)과 공직선거법위반,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 등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들은 “황 총리 등이 사드배치 비용을 미국이 부담할 것이라고 일관되게 발언해 왔지만, 지난 해 말 미국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 인수위로부터 사드 배치 비용 부담을 한국 정부에 요구하는 문서를 받은 사실을 숨기고 사드 배치를 강행했다”며,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가 규정한 국고손실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드 장비를 지난 박 전 대통령 탄핵 선고일 직전인 3월 6일에 오산 공군기지에 반입하게 하고, 대선 투표일 약 보름 전인 지난 달 26일 전격 성주골프장에 반입해 안보 이슈를 부각한 것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다”면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환경영향평가와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도 없이 성주골프장을 굴착해 사드 장비를 설치했으며,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을 위반, 부지를 공여해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며, 고발 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와 관련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등 4개 단체는 이 날 오후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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