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박 전 대통령 피의자 신문 조서를 증거로 박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 부회장과 삼성 전·현직 임원 4명은 그룹 경영권 승계 등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박 전 대통령에게 합병 등 부정한 청탁을 하고 433억 원의 뇌물을 건네거나 약속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특검 측은 “특검 수사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이 출석을 거부해 뇌물 수수자임에도 불구하고 특검이 직접 조사하지 못했다. 뇌물 수수 경위와 (이 부회장과의) 개별 면담 당시 상황, 부정한 청탁, 피고인의 현안에 대한 인식 등 공소사실 입증을 위해 박 전 대통령을 직접 신문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먼저 이 부회장 측에 이와 관련한 입장을 정리해 의견을 내 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특검팀이 추가 증인 신청서를 제출하면 박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채택할지 여부와 기일을 정할 계획이다.
한편, 앞서 박 전 대통령은 특검 수사 당시 영상녹화·녹음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특검의 대면조사 요구를 거부한 바 있으며, 특검 수사가 끝나고 파면이 결정된 이후 올해 3월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여다정 기자 yrosadj@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