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지인에게 110억원대 사업특혜를 준 혐의로 기소된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강 전 은행장은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비리를 눈감아주는 대가로 거액의 투자를 종용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1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전 행장에게 징역 4년 판결을 내렸다.
강 전 행장은 기자 출신 사업가 김 아무개 씨의 바이오업체 B사에 110억여 원의 특혜 지원해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또 강 전 행장은 재판 과정에서 지난 2012년 11월 원유철 새누리당 의원 지역구 W사에 대한 490억원 상당의 특혜 대출을 지시한 혐의로도 추가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높은 공공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산업은행장의 지위를 사적으로 남용했다”며 강 전 행장에게 징역 7년에 벌금 45억 1000만원, 추징금 1억 8000여 만원과 5000달러를 구형했다.
강 전 행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이명박 정부 경제 실세로 꼽히는 인물로 지난 2011년 3월 산은금융그룹 회장 겸 산업은행장에 부임해 2013년 4월까지 일해 왔다.
김상훈 기자 ksanghoo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