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최근 SBS <미운우리새끼>에서 박수홍이 애완 물고기 ‘플라워혼’을 분양받으면서 ‘희귀 애완동물’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박수홍이 분양받은 ‘플라워혼’은 물강아지라는 뜻의 워터독으로 불리기도 하는 희귀한 물고기인데요. 이름에 걸맞게 강아지처럼 주인의 손을 따라다니고 주인이 만질 수도 있습니다. <일요신문i>에서 플라워혼 말고도 개인이 키울 수 있는 희귀 애완동물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하얀 털이 온몸을 뒤덮고 있는 북극여우를 애완동물로 키울 수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북극여우는 계절에 따라 털의 색이 바뀌는데요. 여름에는 짙은 회갈색을 띠지만 겨울이 되면 흰색으로 변합니다. 영하 50~80도의 강추위에서 살기 때문에 집에서 키우기 위해선 얼음물과 얼음팩이 항시 구비돼 있어야 하며 아직 완전히 가축화된 것이 아니라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줄무늬스컹크 역시 애완동물로 키울 수 있는데요. 이미 해외에서는 많은 사람이 스컹크를 애완동물로 키우고 있습니다. 애완 스컹크의 경우, 2~3개월 때 취선을 제거해 방귀를 뀌어도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또한, 사람에게 의존적이고 친화력이 좋아 큰 어려움 없이 키울 수 있습니다.
멕시코에서 온 도롱뇽 ‘아홀로틀’은 국내에서도 이미 많은 분이 키우고 있는데요. 흔히 우파루파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귀여운 외모로 포켓몬스터의 캐릭터가 되기도 했습니다. 아홀로틀을 키울 때는 수온 조절이 가장 중요한데요. 수질이 나쁘거나 물의 온도가 높으면 몸의 색깔이 검게 변해 본래 귀여운 외모를 영영 잃어버리게 됩니다. 아홀로틀은 CITES 2급으로 분류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아홀로틀을 분양하거나 분양받을 때는 반드시 환경부에 신고해야 합니다.
CITES(사이테스)란 멸종 위기에 처한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에 해당하는 야생동물들의 밀거래를 금지하는 규약을 의미합니다. CITES의 등급에 따라 희귀동물은 보호를 받게 되는데요. CITES 1급에 속하는 야생동물들은 개인이 소유할 수 없으며 2급은 종류에 따라 개인이 신고하고 키울 수 있습니다. 다만, 2급에 해당하여 신고한다 하더라도 포유류일 경우에는 개인이 키울 수 없습니다. 귀여운 외모를 지닌 원숭이 슬로로리스의 경우 CITES 1급에 해당돼 개인 소유가 불법이며, <어린 왕자>에 등장해 사람들의 사랑을 받은 사막여우와 페넥 여우는 CITES 2급, 포유류에 해당돼 개인 소유가 불법입니다.
희귀 애완동물을 분양받고 싶다면 그 전에 해당 동물이 CITES에 해당하지는 않는지 미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국가생물 다양성 정보공유체계(www.kbr.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쉽게 접하지 못한 희귀한 애완동물들. 하지만 희귀한 만큼 분양을 받기 전에 해당 동물에 대한 충분한 이해도와 준비가 필요합니다.
당연히 애완동물을 끝까지 책임지고자 하는 마음가짐은 필수겠죠?
기획·제작 김민정 인턴기자 7cjstk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