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경미 국회의원.
[세종=일요신문] 임규모 기자=인적사항이 없어도 공탁이 가능하도록 해 피해자의 신상정보 유출을 막는 방안이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은 22일 피해자의 주소와 주민번호 등 인적사항이 아니라, 해당 사건을 다루고 있는 법원과 사건번호 등을 기재함으로써 공탁이 가능하도록 한 ‘공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성범죄 등 피해자의 신상정보 보호가 최우선적으로 보호받아야할 경우에도 가해자가 공탁과정에서 법원으로부터 ‘인적사항 보정권고서’를 발부받아 피해자의 실명은 물론 주소와 주민번호까지 알아내 피해자를 찾아가 합의를 종용하고 협박하는 등 2차 피해에 노출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경미 의원은 “법원이라는 국가기관에 의해 피해자가 두 번 우는 셈”이라며 “공탁과정에 피해자의 신상정보가 적시돼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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