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이 23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592억 원대 뇌물 수수 혐의 등에 대한 첫 정식재판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사진 공동취재단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김세윤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소추권자가 특검이든 일반 검사든 적법하게 구공판해 기소된 걸 병합하는 건 법리적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된다”며 “기존에도 특검 기소 사건에 일반 사건 병합, 반대로 일반 기소 사건에 특검 병합한 경우 여러 차례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뇌물수수 공소사실이 완전 일치하는 점 등 고려하면 하나의 사건으로 특검이 신문한 증인신문 결과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당연히 효력 미친다고 봐야할 것”이라며 “현실적인 면을 봐도 공소사실이 완전히 일치하는 박 전 대통령과 최씨를 따로 심리하면 중복되는 증인을 소환해서 이중으로 들어야 하고, 불필요하게 시간을 낭비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간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이미 여러 차례 진행된 최 씨의 재판과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을 합치면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고 예단을 줄 우려가 있다 ”며 병합 심리를 반대해왔다.
또 재판부는 ‘이중기소’에 해당한다는 박 전 대통령 측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오전 10시 시작된 재판은 오후 1시쯤 종료됐다. 재판부는 오는 29일부터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의 사건을 병합해 심리할 방침이다.
김상훈 기자 ksanghoo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