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증권 로고
최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교보증권은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주택건설사업 목적으로 특수목적회사(SPC) 31개를 설립해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했다.
이후 교보증권은 SPC를 통해 2015년 5월부터 2016년 7월까지 22회에 걸쳐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공동주택용지 분양입찰에 참가했으며, 실제로 2번 낙찰을 받는 등 주택건설사업 시행 업무를 했다.
자본시장법 제41조 제1항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 이외의 부수업무를 하려면 7일 전에 금융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반면 교보증권은 이 절차를 무시한 셈이다.
이에 금융위는 지난 17일 정례회의에서 교보증권에 기관주의 조치와 함께 과태료 1억 2000만 원을 부과했다.
또한, 금감원은 교보증권이 인수증권 재매도약정 금지 및 불건전 인수행위 금지 조항도 위반했다고 추가 지적했다.
교보증권은 2015년 12월에 SPC를 통해 A사에 대한 대출금 220억 원을 구조화한 사채를 인수하면서 사전에 A사의 특수관계인 B사에 이를 재매도하기로 약정한 정황이 포착됐다는 설명이다.
자본시장법에 의하면 투자매매업자나 투자중개업자는 증권 발행인에게 증권인수 이후 해당 증권을 매수할 것을 사전에 요구하거나 약속하면 안 된다. 금감원은 이 과정에서 교보증권이 SPC를 이용해 재매도약정 제한까지 회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교보증권은 지난해 9월 코스피 상장 공모를 위해 141억 원 상당의 보통주 총액인수계약을 맺으면서 상장 예정회사의 최대주주 등에게 청약참여 약속을 미리 받은 뒤 청약률이 저조하자 청약참여를 다시 요청해 90억 원 상당을 청약하게 하고 청약 수량 전부를 배정받도록 한 것도 금감원에 적발됐다.
서동철 기자 ilyo100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