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정 국민의당 대변인. 사진=국민의당 제공
국민의당 김유정 대변인은 28일 논평에서 2014년 3월 24일 이해찬 의원은 강병규 안행부장관 후보자의 청문회에서 아들의 학군 문제로 인한 위장전입을 지적한 사실을 소개했다. 이 의원의 당시 발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역대정부에서 국무총리 후보자들이나 장관후보자들이 위장전입으로 많이 물러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위장전입정도는 인사에 고려사항이 아니다. 이런 기준이 새로 만들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밝혀진 이상은 본인 스스로 장관 후보로서는 사양을 했어야지요. 우리 안행위도 동의할 수가 없는 것이 그냥 동의해줘 버리면 앞으로는 이런 것이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는 거예요. 저도 나라행정을 이끌어 가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공무원에게 공직기강을 강조를 했습니까. 본인이 사퇴를 해서 올바른 관행이 만들어 질 수 있는 중요한 계기를 만들어 달라” (이하 생략)
이와 관련해 김유정 대변인은 “당시 이해찬 의원은 위장전입 자체가 명백한 실정법위반이므로 공직기강과 올바른 관행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스스로 후보사퇴 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라며 “생각할수록 옳은 말씀”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대변인은 “그런데 3년 후 민주당은 아주 다르다”라고 강조하며 “야당은 이낙연 총리후보자를 비롯한 고위공직후보자들의 위장전입문제가 대통령이 강조한 5대 인사 원칙에 명백히 어긋나는 것이니 앞으로 이를 어떻게 할 것인지 묻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김유정 대변인은 “그런데 이런 야당에게 발목을 잡는다고 적반하장”이라 평하며 “언제부터 민주당이 실정법 위반사항인 위장전입문제에 대해, 생활형과 투기형을 가려서 비판해 왔는지 궁금하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국민들도 생활형 위장전입은 문제없다는 뜻인지, 주민등록법 개정에 돌입해야 하는 것인지 묻는다”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김 대변인은 “스스로 만들고 스스로 무너뜨린 인사원칙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이 무엇인지는 알아야 한다는 것이 정치권과 국민의 상식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한다”고 갈음했다.
한병관 기자 wlimodu@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