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의무고발요청제도, 수·위탁실태조사, 불공정거래신고센터 운영 등을 통해 중소기업에 피해를 주는 불공정거래 해소를 위해 노력해 왔다. 특히 불공정거래행위 대응을 위해 작년 7월 11일부터 ‘불공정 상황반’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불공정거래 신고센터는 중소기업의 불공정거래 피해 신고채널을 다양화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 2013년 11월 도입됐으며 중소기업청은 신고 편의성 제고를 위해 기존 신고전화(1670-0808)를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로 통합해 ‘1357’로 전화할 경우 불공정 상담·신고가 가능토록 개했다. 또 수·위탁거래 종합포털에 ‘익명제보센터’를 신설해 신원노출 없이 불공정행위를 제보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박선국 청장은 “경기가 안 좋은 시기일수록 대·중소기업 간 협력과 공정한 거래가 더욱 절실하게 요구된다”며 “부품·완제품 제조, 수출여부 및 기업 규모 등 여러 중소·중견기업 방문을 강화해 기업현장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중소기업 발전을 저해하는 불공정한 사항이나 비정상적인 관행 및 불합리한 규제 개선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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