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회장 장재옥)가 주관한 이날 행사에서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은 “대한민국이 스포츠강국에서 스포츠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체육인이 중심이 되는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체육단체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이번 심포지엄이 체육단체의 재정자립 방안과 체육인 일자리 확대 등 현안을 짚어보고, 법·제도를 대안을 마련하는 매우 중요한 논의의 장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한체육회가 26일 주최한 ‘스포츠선진화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 심포지업’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손석정 남서울대 교수는 ‘대한체육회의 자율성 확보 및 재정자립 기반 마련을 위한 법적지원 방안’에 대한 주제발표에서 “우리나라 체육계의 구조적인 문제점인 선수육성시스템의 한계, 체육 제영역의 연계부족, 체육계의 일자리 부족을 타파하기 위해 무엇보다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가 체육단체 자율성과 재정자립 기반 확보”라며 법·제도적 측면에서의 자율성 확보 지원 방안으로 회장 취임 승인권 변경(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 6항), NOC 명문화 규정 신설(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 조항 추가), 감독권 개정(국민체육진흥법 제43조)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주요 스포츠선진국들이 중계권, 스폰서십, 기부금, 상표권, 투자수익 등 다양한 마케팅 방안으로 재정자립도를 확보하고 있는 점을 강조하고, 대한체육회의 재정자립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안을 제시했다.
주종미 호서대 교수는 ‘체육인 일자리 확대 방안’에서 4차 산업혁명의 연계성을 강조했다. 사물인터넷(IoT), 정보통신기술(ICT),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등이 결합한 스포츠 융합 플랫폼 그리고 이와 결합된 제조업, 엔터테인먼트, 미디어 등의 분야에서 체육인들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주 교수는 “체육단체를 비롯한 비영리단체, 민간기업에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주도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를 지원토록 하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은경 한국외국어대 교수는 ‘스포츠자원의 효율적 배치와 관련법의 분석’에서 “스포츠산업의 안정적 발전과 일자리 창출은 스포츠 인적자원과 물적자원을 효율적으로 배치하는 과정에서 나타난다”고 말했다. 인적자원으로 분류되는 선수, 지도자, 시설관리자 등의 배치와 양성의 문제점과 향후 개선 방안에 대해 설명했고, 물적자원 측면에서 체육시설 등의 활용법 소개를 비롯하여 스포츠펀드, 클라우딩펀드 등과 같은 스포츠펀드를 통한 다양한 재원 확보의 필요성 등을 강조했다.
대한체육회는 이번 심포지엄을 계기로 국민체육진흥법 등 관련 법률 개정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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