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2017년 4월 5일 국민, 농협, 신한 등 3개 은행과 ‘가상계좌입금서비스 이용 협약’을 체결하고 지방세 가상계좌서비스를 확대한다고 31일 밝혔다.
그동안 단일은행 가상계좌서비스 제공으로 인한 타 은행 이용 납세자들의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서다.
가상계좌서비스는 지방세의 모든 세목에 대해 납세자 전용 가상계좌를 부여해 인터넷뱅킹과 텔레뱅킹, CD/ATM기, 모바일 뱅킹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납세자는 고지서에 부여된 은행별․납세자별 가상계좌로 세금을 납부하면 된다.
지방세 가상계좌서비스 확대로 그동안 타 은행 거래로 인한 이체 수수료 부담을 덜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가상계좌 지방세 납부 이용자 수는 전체 수납의 2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애리 시 세정담당관은 “앞으로도 지방세 납부 편의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신뢰받는 세정을 구현하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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