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일요신문] 김정훈 기자= 서울시 금천구의회(의장 정병재)의 김용진 의원이 5월 30일 청와대 앞 분수광장과 광화문 거리에서 공중선 점용료 미부과 도로법 시행령에 대한 개정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정부청사 앞 국민인수위원회에 금천구의회를 대표해 의견을 제출했다.
현재 도로법시행령 제55조에는 전주 ․ 전선, 공중선은 도로를 점용할 수 있는 공작물 ․ 물건, 그 밖의 시설의 종류로 규정되어 있으나, 동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별표3 산정기준에는 전선, 공중선이 포함되어있지 않아 도로점용료를 부과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전선 ‧ 공중선으로 인해 발생하는 도시미관 침해, 안전사고 위험 등의 공익적 손실을 보호하고, 점용료의 세외수입을 통한 지방재정의 안정적 확충을 위해 김의원은 도로법시행령의 조속한 개정을 주장했다.
1인 시위를 마친 김용진 의원은 “개인간의 계약도 앞뒤 문맥에 맞추어 꼼꼼하게 작성함이 원칙인데, 법령의 앞뒤가 맞지 않고 그 공백으로 인해 일부 대기업만 혜택을 본다면 그것은 중앙 정부의 직무유기이다. 공중선에 대한 도로법 시행령이 조속히 개정되어 침체된 지방재정에 활력이 되고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라고 밝혔다.
김용진 의원은 이외에도 세입증대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아 지방 재정의 확충과 지방 자치 및 분권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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