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숙 기자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2일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위원의 질의를 듣고 있다.
국민의당 김유정 대변인은 3일 논평을 통해 “문재인정권의 인사 5대원칙은 다른 누구도 아닌 문재인대통령의 작품이다. 주변에서 기준이 과한 것 아니냐는 우려에도 대통령이 고집했던 원칙”이라며 “기업의 공정경쟁을 책임지고 준사법적 권한을 가진 공정거래위원장은 누구보다도 높은 도덕성과 사회적 책임감이 요구되는 자리이다. 그러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도 결국 문재인대통령이 제시한 인사원칙에 위배되는 인물”이라고 평했다.
이어 김 대변인은 “김 후보자는 대표적인 재벌개혁론자이기 때문에 갖가지 의혹들에 대해 국민적 실망과 분노가 더 클 수밖에 없다‘라며 ”인사청문회 결과 김상조 후보자에게 제기된 다운계약서, 논문표절, 위장전입, 부인부정취업 문제 등 각종 의혹들이 모두 개운하게 해소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유정 대변인은 ”많은 의혹들에 대해 ‘관행이었다’는 자기변명은 김상조답지 않은 발언들이다. 재벌대기업들이 우리도 역시 관행이라고 주장하면 그냥 넘어갈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흠결을 지니고 출발한 공정거래위원장이 과연 재벌개혁에 영(令)이 설 수 있을지 의문이다. 그런 점에서 김상조 후보는 부적격“이라 덧붙였다.
한병관 기자 wlimodu@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