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김포시.
[김포=일요신문]박창식 기자= 김포시 장기본동 고창마을 KCC 스위첸 아파트가 1일 김포시 제1호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공동주택 금연구역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공동주택 세대주 2분의 1이상이 신청에 동의하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일부 또는 전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면 시설 출입구 등에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6개월 동안 홍보 계도 기간을 거쳐 금연구역으로 관리된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에서 흡연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포시 황순미 보건소장은 “고창마을 KCC 스위첸 아파트 입주민들 동의로 자발적 신청에 의해 지정됨으로써 더욱 의미가 있다“며 ”공동 생활공간에서 금연문화를 자연스럽게 정착시키고 시민의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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