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하다 적발돼 징계를 받고 사직한 전직 부장판사가 최근 변호사 등록을 마치고 국내 대형 로펌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6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서울 강남 한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하다 경찰에 적발된 법원행정처 소속 한 부장판사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가 등록심사위원회를 열지 않고 변호사 등록을 허가했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초범이고 범죄 혐의를 자백한 점 등이 고려돼 사건은 재판에 넘겨지지 않았다. 범죄액수가 작고 초범인 성매수 피의자 대부분 기소유예 처벌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장판사는 성매매 적발 다음날 사의를 나타냈으나 대법원은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이 나온 이후인 올 초 사표를 수리했다.
김상훈 기자 ksanghoo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