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AI 위기경보 단계가 ‘경계’에서 ‘심각’으로 격상됨에 따른 조치다.
또 지난 5일부터 전남지역 전통시장 38개소와 가든형식당 118개소에 대해 살아있는 가금류 거래를 전면 금지하고 전통시장과 가금류 사육농가에 대해 87개 공동방제단을 동원, 집중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이동하는 모든 가금류는 사전에 검사해 이상이 없는 것에 한해 이동승인서를 발급받아 이동토록 조치했다.
축산농가 모임 행사 금지, 농장 매일 소독 및 외부인 출입통제 등 개별농가에 대한 책임방역도 강화하고 있다.
이와 함께 가금류 종사자 및 관련 차량의 일제 소독을 위해 7일 0시부터 24시간 일시이동중지명령을 발동하고 전통시장 및 가든형식당의 살아있는 가금 거래금지 이행 여부 점검을 위해 중앙정부, 도, 시군 합동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배윤환 전남도 축산과장은 “현재까지 전북 군산 AI 발생농장에서 전남으로 유입된 닭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고, 도내 유입 차단을 위해서는 철저한 초동방역이 중요하다”며 “사육하는 닭과 오리에 대해 매일 임상관찰을 해 의심축이 발생하면 즉시 신고(1588-4060)하고 외부인이 농장을 출입을 철저히 통제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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