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영치활동은 ‘2017년 상반기 전국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의 날’을 맞아 시행되는 것으로 시와 광주지방경찰청이 합동으로 실시한다.
영치 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하거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14조 제1,2항에서 규정한 차량 관련 과태료를 체납한 차량이다.
이에 따라 4건 이상 체납 차량은 자치단체 간 징수촉탁제도를 활용해 전국 자치단체 어디서나 차량등록지 여부와 관계없이 번호판을 영치하게 된다.
광주지역의 경우 4월까지 자동차세 체납액이 전체 지방세 체납액의 36%에 달할 정도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또 차량 관련 과태료는 전체 과태료 체납액의 57%로 광주시와 자치구 재정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는 영치시스템 탑재형 차량과 모바일차량영치시스템 등 첨단 영치장비를 가동해 주차장과 아파트 단지 등 차량 밀집지역에서 체납차량 번호판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또 등록원부상의 소유자와 실제 사용자가 다른 체납차량의 경우 소유자(체납자) 또는 점유자에게 인도명령을 하고, 명령 불이행 차량은 과태료 부과, 강제견인 및 공매처분하기로 했다.
노후 자동차로 환가가치가 없는 차량은 차령 초과 말소제도 안내 및 폐차대금 압류를 통한 체납액 납부를 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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