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2일~7월 11일 신청서 등 직접 제출해야
올해 감차규모는 총 4대다.
보상금은 법인택시당 2400~2500만원, 개인택시당 3200~4000만원 수준이다.
이는 택시면허 반납에 따른 순수 보상금만 계산된 금액으로 차량은 감차 대상자가 직접 처분해야 한다.
신청대상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및 제14조에 따라 운행 및 휴업중인 택시운송사업자다.
보상금액 등은 지난 3월 업계대표, 유관기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함평군택시감차위원회에서 결정됐다.
신청은 오는 22일부터 7월11일까지 감차신청서, 감차동의서, 택시운송사업면허증 사본 등을 갖춰 군 지역경제과에 직접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선정결과는 7월 중에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택시의 과잉공급을 해소해 운송사업의 경영과 서비스가 개선되도록 운송사업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자율감차 보상사업을 실시하면서 감차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관내 택시면허 양도, 양수를 제한한다.
보상금액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매되는 것을 막고 택시를 감차해 택시운송사업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조처다.
올해 4대, 2018년 2대, 2019년 1대 등 총 7대를 연차적으로 줄여나갈 방침이다.
ilyo66@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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