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학가를 중심으로 확산된 환각 풍선의 원료인 아산화질소가 환각 물질로 지정된다. 사진=MBC 캡처
환경부는 ‘해피벌룬’의 원료인 아산화질소를 환각 물질로 지정하겠다고 7일 밝혔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중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입법예고 기간 특별한 이의제기가 없으면 다음달 중 시행에 돌입한다.
이에 따라 경찰이 아산화질소를 풍선에 넣어 판매하는 행위를 단속하는 것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아산화질소는 의료용 보조 마취제나 휘핑크림 제조에 사용되는 화학 물질이다. 흡입하면 순간적으로 정신이 몽롱해져 마치 마약과 같은 용도로 사용되곤 하지만 저산소증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심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최근 이 아산화질소를 넣은 환각 풍선을 과다 흡입한 것으로 추정되는 한 대학생이 숨진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은 바 있다.
김상훈 기자 ksanghoo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