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국민연금공단이 찬성 의견을 내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로 기소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는 8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문 전 장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문 전 장관에 대해 “복지부 공무원을 통해 압력을 행사해 국민연금의 독립성을 심각히 훼손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문 전 장관은 복지부 내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주식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가 삼성합병에 반대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국민연금 내부 투자위원회에서 안건을 다루도록 압력을 넣은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
또 법원은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에 대해서도 문 전 장관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홍 전 본부장은 공단 내부 투자위원회 위원들에게 합병에 찬성하라고 압박하고 합병 시너지효과를 조작해 국민연금에 100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특경법상 배임 등)로 기소됐다.
김상훈 기자 ksanghoo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