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숙 기자 =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국민의당은 8일 오전 의원총회에서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후보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해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에 협조하기로 의견을 모았지만, 강경화 후보자에 대해선 ‘불가’ 입장으로 의견을 모았다.
강경화 후보자는 헌정이래 최초의 여성 외교수장에 오를 가능성이 높았지만, 자녀 위장전입 및 이중국적, 자녀와 옛 부하직원 간의 동업 문제, 부동산 투기 의혹, 증여세 늑장납부 등 여러 오점과 의혹이 제기됐다.
문재인 정부로서는 강 후보자가 집권 이후 첫 장관급 낙마자로 기록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임명 강행 카드도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가 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10일내 국회에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만약 이 기한 내 국회서 송부를 다시 한 번 거부할 경우, 대통령은 후보자를 공식 임명할 수 있다.
한병관 기자 wlimodu@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