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의자 등 조사대상자 진술권 보장 및 신속한 사건 처리 기대
[서울=일요신문] 김정훈 기자= 동대문구가 7월부터 자동차손해배상법상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전자에 대한 자동차특사경업무상담실을 야간과 휴일에도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구는 무보험 차량 사건의 원활한 조사를 위해 구청에 특별 사법 경찰관을 두고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조사대상자가 관외 거주자이거나 생계 등으로 평일에 출석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피의자 진술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야간과 휴일에도 상담실을 운영하게 됐다고 구 관계자는 설명했다.
자동차특사경업무상담실은 월 8회 사전예약제로 운영된다. 구는 출석요구서 발송 시 사전예약을 안내하고 매주 목요일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상담실을 운영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지난해 처리실적 총 663건 중 약 30건이 야간이나 휴일에 처리됐다”며 “야간과 휴일에 상담실을 운영하면 피의자나 참고인의 원활한 출석을 통해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동대문구는 지난해부터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자동차를 운행한 884건을 조사해 검찰 송치 및 범칙금 징수를 통해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
이제구 동대문구 자동차관리과장은 “무보험 차량 운행은 보험 가입 지연 과태료뿐만 아니라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형사처벌까지 받게 될 수 있다”며 “자동차 특사경업무 상담실 운영을 통해 신속한 사건 처리와 자동차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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