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캐리커처=장영석 기자 zzang@ilyo.co.kr | ||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은 대도시권의 교통문제를 광역적인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법률안. 이후 ‘건설교통부장관이 대도시권광역교통계획을 수립할 경우 공청회를 개최해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 시행자는 광역전철의 건설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 수정돼 본회의 심의 등을 거쳐 1997년 3월 10일자로 공포됐다.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중 개정법률안’ 역시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라 관련 시설에 드는 사업비를 조달하기 위해 특별회계법상 광역교통시설계정이 신설돼 가결됐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13대와 15대 의원 시절 총 18건의 법률안을 공동발의했다. 이 중 본회의에서 가결된 것은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별법 중 개정법률안’ 등 3건. 이 법률안은 학교용지 및 해당재원 확보에 필요한 학교용지부담금의 징수에 관한 산정기준 관련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 학교용지 공급가격을 일원화하고 용지부담금 징수 업무를 원활히 하기 위한 과태료 규정 등을 담고 있다.
한편 노 전 대통령이 15대 의원 시절 발의한 법률안 중에는 이윤수 의원 등 49명이 함께 제출한 ‘초경량대중궤도차시설 건설촉진법안’이 눈에 띈다. 이는 대중교통의 확대방안으로 건설비와 운영비가 절감될 수 있는 교통수단을 도입하자는 목적으로 제안한 것. 이 법안은 15대 국회의 임기 내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폐기됐다.
1961년 5대 민주당 민의원부터 6선 의원을 지낸 김대중 전 대통령은 의원 시절 모두 15개의 법안을 공동 발의했는데 이 중 가결된 것은 한 건뿐. 6대 국회에서 발의했던 ‘영업세법 중 개정법률안’으로 1964년 9월 제45회 국회 7차 본회의에 상정돼 가결됐다. 이 법률안은 정기 간행되는 잡지에 대한 영업세를 면제하자는 것으로 당시 신문, 통신과는 다르게 면세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시정하자는 취지였다. 그 외 공동발의했던 나머지 법률안은 폐기 혹은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이처럼 최근 3대 대통령들의 의원 시절 법안발의 활동을 살펴보니 대표발의 법안은 한 건도 없었고, 공동법안 발의 ‘경력’만을 갖고 있었다.
조성아 기자 lilychic@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