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일요신문] 김정훈 기자= 원산지 허위표시 등으로 적발돼 단속된 건수가 2만여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서울시의회 김태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에게 제출한 ‘최근 5년, 식품위생법 단속 현황’을 보면 과태료 16,151건, 과징금 3,601건 등 총 19,752건을 적발했다. 이는 지난 5년 간 매일 10.8건씩 단속한 셈이다.
연도 별로 보면 2012년 3,924건, 2013년 3,738건, 2014년 3,971건, 2015년 4,327건 그리고 지난해 3,792건으로 집계됐다.
식품위생법을 가장 많이 어긴 자치구는 중구로 나타났다. 중구는 과태료 3,039건, 과징금 111건 등 총 3,150건을 부과했다. 이어 강남구 1,575건, 관악구 1,266건, 강동구 1,108건 순이다.
반면 단속된 건수가 가장 적은 자치구는 도봉구다. 도봉구는 과태료 200건, 과징금 68건 등 총 268건을 단속했다. 이어 성동구(379건), 광진구(421건), 양천구(439건) 순이다.
이들 자치구들의 과태료 사유의 대부분은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나타났다. 전체 80.5%인 13,012건이 단속에 걸렸다. 이어 호객행위 등 위반 1,069건, 조리사 또는 영양사 미교육 874건, 영업허가 위반 등 658건 순이다.
또한 사업정지 등 과태료보다 무거운 과징금 부과는 3,601건에 달했다.
김태수 의원은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한 비양심 업체들이 좀처럼 줄어들이 않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내년부터 5년 안에 2회 이상 원산지를 속이다 적발되면 1년 이상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고 환기시켰다,
그러면서 “먹거리는 시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만큼 각 자치구는 꾸준한 단속을 통해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를 근절하고 올바른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는데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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