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기아차 12개 차종 23만8000대가 강제리콜에 들어간다. 현대기아차 깃발이 펄럭이고 있는 모습=연합뉴스
[일요신문] 현대·기아차 12개 차종 23만8000대가 리콜된다. 국토교통부는 12일 현대기아차 제작결함에 대해 이같이 조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3월과 4월 국토부는 이들 차종에 대한 제작결함에 대해 지적하며, 리콜을 권고했다. 하지만 현대·기아차는 무상수리 등으로 대체한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지난달 국토부는 청문 절차를 거쳐 현대·기아차에 강제리콜을 명령하고, 현대·기아차를 서울중앙지검에 수사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기아차가 결함에 대한 은폐 의혹까지 제기된 상황이다. 국내 완성차 업체가 정부의 리콜 권고를 수용하지 않아 청문 절차를 거쳐 강제리콜을 당한 첫 사례다.
리콜 대상은 ▲ 제네시스(BH)·에쿠스(VI) 캐니스터 결함 ▲ 모하비(HM) 허브너트 풀림 ▲ 아반떼(MD)·i30(GD) 진공파이프 손상▲ 쏘렌토(XM)·카니발(VQ)·싼타페(CM)·투싼(LM)·스포티지(SL) 등 5종 R-엔진 연료 호스 손상 ▲ LF쏘나타·LF쏘나타 하이브리드·제네시스(DH) 등 3종 주차 브레이크 경고등 불량이다.
현대·기아차는 안전운행에 지장이 없다는 당초 입장과 달리 이들 차종에서 시동이 꺼지거나 타이어가 이탈되는 등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된 만큼 국내 소비자들의 비난을 피하긴 어려울 전망이다.
한편, 국토부는 이달 5일 현대·기아차에서 제출한 리콜계획서의 리콜방법 및 대상 차량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검증하고, 적절하지 않은 경우 보완을 명령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이번 조치가 현대차 내부 제보에 의한 적발사례로 앞서 현대차 내부고발자 고소고발 사태가 재조명될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서동철 기자 ilyo100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