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문형표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왼쪽)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오른쪽)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앞서 문 전 이사장과 홍 전 본부장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부당 개입한 혐의로 1심 판결에서 각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홍 전 본부장의 배임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으나 피해액을 정확히 산정할 수 없다고 보고 당초 특검이 공소를 제기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무죄로 보고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이에 특검은 12일 1심 판결 선고에 대해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사유로 사건 전체에 대한 항소를 제기했다.
특검팀은 “문 전 이사장의 범행은 국민의 노후자산인 국민연금기금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1387억 원에 달하는 손해를 입힌 범죄로, 형법상 직권남용 범죄 중 가벌성이 가장 높은 수준의 중죄”라며 “형량이 너무 가벼운 점을 항소심에서 바로잡겠다”고 항소이유를 밝혔다.
이어 홍 전 본부장에 대해서도 “국민연금 운용 책임자로서 삼성물산 합병 찬성 결정을 유도해 연금에 막대한 손해를 입힌 죄질에 비해 선고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주장했다.
한편, 문 전 이사장과 홍 전 본부장 또한 이미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여다정 기자 yrosadj@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