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 대통령과 이순자 여사.연합뉴스
5·18기념재단을 비롯한 5월 단체 4곳과 조영대 신부는 12일 광주지방법원에 전두환 회고록에 대해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 서술한 대목을 삭제하지 않고 출판 및 배포할 수 없도록 하는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단체가 지적한 대목은 폭동·반란·북한군 개입 주장, 헬기 사격 부정, 발포 부정, 5·18 비개입 주장 등 33가지 내용이다.
단체는 “지난 4월 27일 전두환의 회고록 즉각 폐기 및 사죄를 강력히 요구했으나 전두환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어 반성이 전혀 없는 전두환에게는 관용이 필요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며 “교활하게 허위 사실을 기재해 5·18민주유공자들과 광주시민들의 인격권과 명예를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고 본다”고 가처분 신청의 이유를 밝혔다.
더불어 단체는 지만원(75) 씨가 발간한 ‘5·18 영상고발’ 도서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도서의 발행 및 배포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단체는 “지난 2015년부터 현재까지 진행 중인 5·18 왜곡 기사와 지만원(75) 씨의 명예훼손 관련 사건 등을 빠른 시일 내에 판결해 달라”며 “끝까지 왜곡세력을 추적해서 반드시 뿌리 뽑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4월 3일 출간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회고록은 광주민주화운동을 ‘광주사태’ 혹은 ‘5·18 사태’, ‘폭동’ 등으로 표현해 논란이 되고 있다.
여다정 기자 yrosadj@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