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 동물권단체 ‘케어’
13일 동물권단체 ‘케어’에 따르면 서울시 관악구에서 고양이들의 사체를 발견한 김 아무개 씨는 평소 길고양이들을 돌보며 먹이를 챙겨오곤 했다. 그는 지난 7일, 이날도 고양이들을 확인하기 위해 고양이들이 평소 지내던 상자를 열었다가 사체를 발견했다.
당시 새끼 고양이들은 목이 잘리고 다리가 절단된 채로 종이 상자에 담겨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김 씨는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은 “중성화 수술을 한 어미가 (새끼를) 해한 것 같다. 동물이 동물을 해하는 경우는 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며 현장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인근 동물병원이 “사람이 해한건지 동물이 해한건지 알 수 없다”는 소견을 내 김 씨는 고양이들의 사체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사체 부검을 의뢰했다.
사진제공= 동물권단체 ‘케어’
‘케어’는 △동물이 사체를 훼손할 때 내장 부분을 먼저 훼손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 △사체가 담긴 상자가 깨끗하고 그 주변이 깨끗하다는 점 △머리가 깨끗하게 절단돼 같이 담겨있다는 점 △주변에 피나 체액, 내장 기관의 흔적 없이 주변이 깨끗하다는 점 △상자에 핏자국이 하나도 없다는 점 등의 이유에서 사람이 저지른 소행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케어’는 이번 사건을 ‘고양이 혐오 사건’으로 규정, 경찰에 적극적 수사를 요청한 상태다.
이수진 기자 sj10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