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청 전경
[광주=일요신문] 정윤중 기자 = 광주시는 올해 1기분 자동차세 29만6천건 283억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전년대비 52억원 감소했다. 이는 지난 1월과 3월에 1년 세액의 10%를 할인받는 연납제도에 따라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차량이 증가(8만1천건, 172억원)한 데 따른 것이다.
자치구별 부과 규모를 보면, 서구가 76억원으로 가장 많고, 동구가 21억원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부과된다. 이번 자동차세 납부 대상은 6월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이며, 연납 차량을 제외한 모든 차량이 과세대상이다.
연세액 10만원 이하인 경차와 화물차 등은 1년분 자동차세가 모두 과세된다.
특히, 12월에 납부할 2기분 자동차세를 6월에 한꺼번에 납부하면 2기분 세금의 10%를 할인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는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하면 된다.
또 거래은행의 인터넷뱅킹이나 위택스(www.wetax.go.kr), ARS(1899-3888), 스마트폰 위택스앱, 가상계좌 입금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광주시는 6월부터 지방세 신용카드 자동납부(BC, 삼성, 전북, 현대, 롯데, 신한, 제주, 하나, NH)를 실시하고, 다수가상계좌 입금서비스 확대(광주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농협)로 납부의 편의성을 높였다.
광주시 관계자는 “다양한 납세편의 제도를 이용할 경우 시민들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며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을 추가 부담해야 하는 불이익이 있으므로 30일까지 꼭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거주지 변동으로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기타 자동차세 부과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자동차가 등록된 해당 구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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