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에 내걸린 상장.
문제는 기관 대상을 받아간 곳이 2015년부터 발생한 학교 폭력을 방관해 온 초등학교라는 점이다(관련기사). 지난해 7월 29일 충남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는 이 학교에서 발생한 학교 폭력을 확인하고 충남교육청과 천안교육지원청에 이 내용을 공유했다.
교육부는 장관 포상에 앞서 대상 기관의 결격 사유를 확인한다. 하지만 교육부 내부의 감사관실 감사와 징계 내역만 확인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 교육청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등은 확인하지 않는다. 학교 폭력이 발생한 학교더라도 교육부 감사관실의 감사를 받은 적이 없다면 학교 폭력 예방 우수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는 셈이다.
교육부 Wee 프로젝트 담당 관계자는 “장관 추천 포상은 교육부 감사관실의 결격 사유 조회 뒤 나간다. 지난해 12월 7일 감사관실에서 ‘결격 사유가 없다’는 의견을 줘서 포상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에 교육부 감사관실 관계자는 “우리는 감사관실에서 감사한 결과만 확인한다. 다른 기관에서 발생한 문제는 확인하지 않는다”고 했다.
교육부의 ‘날림 포상’에 학부모들은 항의하고 나섰다. 익명을 원한 한 학부모는 “충남교육청과 천안교육지원청에서 이미 파악하고 있던 학교 폭력 발생 학교에 장관 이름의 포상이 나간 것은 상식 밖의 일”이라며 “보여주기 식 행정이라고밖에 할 수 없다. 최소 학교폭력 예방 우수기관으로 선정하려면 지역 교육청에 한 번이라도 전화해 봐야 하는 게 상식 아닌가. 귀찮아서 그거 한 번 확인하지 않아 피해 학생과 학부모를 두 번 죽였다”며 교육부를 비난하고 나섰다.
최훈민 기자 jipchak@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