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일요신문] 조현중 기자 = 김용집 광주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민의 날 조례’가 14일 광주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과됐다.
이 조례는 시민의 날 행사에 관해 명확한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전체 시민이 참석하는 시민 축제의 위상을 제고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행정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김 의원은 “시민의 날 행사를 통해 모든 시민들이 광주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고 화합할 수 있는 소통기회를 만들어 민주주의 선도 도시로서 진정한 민주인권평화도시 광주의 참모습을 보여주는 뜻깊은 행사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민의 날은 2010년 여론조사를 통해 매년 11월 1일에서 518 민주화운동 당시 시민군이 도청에 입성한 5월 21일로 변경되어 개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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