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오전 적선동 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17.6.14 사진=연합뉴스
안경환 후보자와 관련한 추문은 크게 네 갈래로 축약할 수 있다. 첫 번째로 안 후보자는 지난 2014년 A자립형 사립고 2학년에 재학중이던 아들이 퇴학 위기에 처하자 ‘탄원서’를 보내 징계를 조정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당시 그의 아들은 같은 학년 여학생을 자신의 기숙사 방에 불렀고, 이를 친구에 자랑하다 발각돼 퇴학 처분을 받았다. 이때 안 후보자는 학부모 임원이었던 부인 박수련 순천대 교수를 통해 탄원서를 보냈고, 교장은 재심을 요청해 2주 교육 처분을 내렸다. 국가인권위원장을 지낸 안 후보자가 영향력을 발휘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두 번째로 과거 한 여성과의 ‘혼인무효’ 판결이다. 1975년 안 후보자는 중매로 5세 연하의 한 여성과 혼인을 신고했다. 허나 이는 상대 여성의 허락을 받지 않고 도장을 위조해 신고서를 접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안 후보자는 다음해 법원으로 부터 혼인 무효 판결을 받았다.
안경환 후보자의 허위 학력 기재 의혹도 한 대목이다. 안 후보자는 이전 국가인권위 홈페이지와 자신의 저서에서 최종 학력을 ‘법학 박사’로 기재했다. 하지만 지난 14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요청안에는 J.D.(3년제 로스쿨) 학위로 기재했다. 한국과 미국 간 학위 체계의 차이로 해석하는 시선도 존재하지만 안 후보자의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줄을 잇고 있다.
마지막으로 그의 여성관 역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2003년 자신의 저서 ‘맥주와 사서’에서 안 후보자는 여성의 신체를 음식에 비유하는 한편, 유럽에서 만난 동양 여성을 두고 ‘작지만 당당한 가슴을 보고 숨이 막힐 듯한 전율을 느꼈다’고 표현 하는 등 상당히 왜곡된 여성관을 드러냈다.
일단 안경환 후보자는 16일 오전 11시 경 기자회견을 통해 지금까지 제기된 각종 구설과 관련해 해명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정면돌파를 예상하는 한편, 또 다른 일각에서는 안 후보자가 자신의 거취 표명을 할 수 있다고 조심스레 전망하고 있다.
한병관 기자 wlimodu@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