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는 이같은 사실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서울 유명 C대 A교수는 지난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정부에서 지원하는 42개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제자들을 허위로 연구원으로 등록하여 인건비를 받게 한 뒤 이를 되돌려 받아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A교수는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들을 연구에 참여한 것으로 허위 등록한 뒤, 이들에게 비밀번호를 동일하게 설정한 통장과 현금카드를 만들어 대표 학생에게 맡기고, 돈이 필요할 때마다 현금을 찾아오게 하거나 계좌이체 시키는 방법으로 모두 3억 7,400만 원을 빼돌렸다.
이렇게 빼돌린 연구비 중 1억 3,000만 원은 자신의 정기예금에 가입하고 나머지는 주식 투자, 가족 용돈, 자녀 교육비, 아파트 관리비 납부 등 개인용도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지방의 S대 B교수는 지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14개 연구개발 과제를 진행하면서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에게 지급된 인건비를 학생들로부터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1억 6,800만원을 빼돌렸다.
연구가 수업방식으로 진행돼 학생들이 연구과제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르는 점을 이용해 이들에게 지급된 인건비를 되돌려 받아 온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B교수는 연구에 참여한 일부 학생이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인건비를 교수에게 되돌려 주지 않자, 해당 학생에게 협박성 문자를 보내 송금을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국민권익위는 서울 H대 교수도 연구비 수억원을 횡령했다는 신고를 접수받아 현재 조사 중이다. 위 A, B교수와 동일한 수법으로 수억 원의 제자들 인건비를 되돌려 받고 이를 착복한 의혹을 받고 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적발된 대부분의 연구비 부정수급은 주로 학생들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를 빼돌리는 수법으로 저질러지고 있으며 학생들이 성적평가 등 교수들의 우월적 지위에 눌려 이를 묵인하면서 관행적 행태로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연구개발비 등 각종 보조금 부정수급을 신고접수 받고 있으며, 관련 법에 따라 신고자의 신분과 비밀이 철저하게 보장되고, 별도의 심의를 거쳐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까지 지급 받을 수 있다.
서동철 기자 ilyo100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