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스 경주 본사 전경 (홈페이지 캡처)
[경주=일요신문] 김재원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의 실소유 논란이 제기돼온 (주)다스가 국유지를 무단 점유하는가 하면, 공장 등을 건축하기 위해 불법으로 국유지를 용도 폐지해 대부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이같은 불법 의혹은 지역에서 수년전부터 제기됐으며 더구나 (주)다스는 관련 공기업으로부터 해당 부지에 대한 특혜대부 의혹 등까지 받고 있어 사실 확인을 위한 사법기관의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경북 경주시 외동읍 소재 ㈜다스는 지난 2012년 2월 경주시에 공장 내 구거 용도 폐지를 신청했다.
구거는 용수나 배수를 목적으로 하는 수로로 국유지이어서 경주시가 국가로부터 위임을 받아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다스는 “구거에 물이 흐르지 않는 등 더 이상 수로 역할을 하지 않고 있어 용도를 폐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당시 ㈜다스는 구거 등 국유지에 무단으로 도로를 개설하고 허가 없이 공장 일부도 증축해 구거 용도 폐지를 신청할 경우 경주시 관계자가 현장을 확인하면 당연히 국유지 무단점유가 드러나게 되고 변상금도 납부해야 할 실정이었다.
그런데도 ㈜다스가 구거 용도 폐지를 신청한 것은 급격히 늘어난 물량을 신속히 공급하기 위해 2, 3공장과 연구동 등을 신축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인해 ㈜다스는 2, 3공장과 연구동 건축허가를 신청했지만 경주시청 내 다른 과와 협의과정에서 진입도로로 사용하겠다고 한 도로가 국유지인 구거를 무단 점유한 것이 드러나 반려됐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스는 인근 하천부지를 매입해 정상적인 물길을 변경하고 구거에 물이 흐르지 않게 한 후, 경주시가 구거 용도를 폐지하게 하고 기획재정부 자산인 공장용지로 바꿔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이관시키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유지인 구거를 불법으로 용도 폐지시킨 의혹이 제기된다. 부지 시가도 구거에서 공장용지로 바뀌어 크게 상승한 것으로 추정된다.
사진 하단 빨간 부분이 국유지였던 곳으로 공장 일부가 침범, 무단점유했던 것이 확인된다.
또한 ㈜다스는 무단점유했던 이 부지를 사용하기 위해 자산관리공사로부터 수의대부를 받아 특혜의혹마저 받았다.
자산관리공사는 “국유지 무상사용은 안된다는 원칙에 따라 2차례에 걸쳐 변상금을 부과하고 부지를 5년간 ㈜다스에 대부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국유지 상의 건물 일부가 무허가 인 것은 알지 못했고 건축법 위법여부와 처리는 지자체의 업무”라며 자신들은 잘못이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다스는 공사로부터 부지를 대부받음에 따라 국유지 무단점유와 불법 건축문제 등을 해결할 방안을 찾게 돼 “자산관리공사가 ㈜다스 불법의 출구를 마련해 준 것이 아니냐”는 비난이 일었다.
더구나 “자산관리공사는 국유지 인근 부지 소유자가 ㈜다스 법인을 비롯해 회사 공동대표인 이모 회장과 강모 사장 등 다수인데도 불구하고 공개경쟁을 하지 않고 (주)다스에 수의대부해 줘 특혜를 줬다”는 의혹도 높다.
이에 대해 공사측은 “대부의 경우 인접부지 소유자에게만 주는 것은 아니지만 해당 국유지의 경우 공장 담장 안에 있었고 인근 부지 소유자들이 회사 관계자들이어서 회사측에 수의대부하는 것이 문제가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국유지에 공장을 지으려면 사용허가를 받거나 양도 또는 대부를 받아야 하는데도 이런 절차 없이 무단점유해 건물을 증축한 것이었는데도 그것이 무허가인지 몰랐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인근 주민들은 입을 모았다.
2010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처남인 김재정 씨가 사망하자 부인 권영미 씨가 상속세를 현금대신 ㈜다스 주식으로 납부함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다스의 3대 주주가 됐고 실제로는 산하 자산관리공사가 주식을 관리하고 있어 이런 밀접한 관계로 인해 공사가 ㈜다스의 편의를 봐 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간과할 사항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이처럼 ㈜다스의 불법 의혹이 수년간 계속된 것으로 알려지지만 의혹들에 대해 사법당국은 조사를 하지 않아 문제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편, ㈜다스는 현대와 기아차 등에 시트를 사실상 독점 공급하는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로 이명박 전 대통령의 큰형인 이상은 회장이 공동대표로 운영하고 있지만, 이 전 대통령의 실소유 논란이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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