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무 국방부장관 후보자.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이 입수한 계룡대 군납비리 수사결과 보고서를 보면, 송 후보자는 2007년 8월 이 보고서를 결재하면서 ‘법무실에 넘겨 행정조치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당시 보고서에는 해군이 체결한 계약 335건 가운데 99.4%가 수의계약으로 진행돼 국고 약 4억 원이 손실됐다고 적혀있었다. 특정 업체와 유착한 김 아무개 대령의 차명계좌를 수사 중이라는 내용도 담겨있었다.
그러나 송 후보자가 추가 수사를 통한 사법처리가 아닌 행정조치 지시만 내리면서 수사는 중단됐고 곧바로 자체 징계 절차가 시작됐다. 징계 대상자 7명 중 5명은 증거부족으로 아예 처벌을 피했다.
이 사건은 2년 뒤인 2009년 국방부 특별조사단의 재조사를 받고 부실수사로 판명됐다.
수사무마 의혹과 관련해 송 후보자 측은 “행정조치라는 법률용어를 잘 몰랐다. 행정조치 지시는 사법조치까지 포함해 제대로 처리하라는 의미였고 관련자 7명 중 1명에 대한 내사는 계속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김명일 기자 mi73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