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
[세종=일요신문] 임규모 기자=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강동갑, 안전행정위원회)이 국가정보원 전면 개혁을 위해 ‘해외안보정보원’으로의 개편 등 8대 법안을 발의했다.
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외안보정보원 개편 법안은▲국정원법 전부 개정안▲국정원직원 법▲ 감사원법▲국가안전보장회의 법▲정부조직법▲국회법▲국회증언 및 감정법▲예산회계특례법 등 8개 법안이다.
국정원법 전부 개정안은▲해외안보정보원으로 명칭 변경▲대공수사권 포함 수사권 이관▲국내보안 정보 수집권한 이관▲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조정 권한 폐지▲국가정보원의 자체 회계감사 및 직무감찰 삭제▲감사원 회계 검사 및 직무감찰 비공개 조사▲다른 기관 예산에 포함 시킬 수 있었던 비밀활동비를 삭제, 국정원비와 정보비로 편성▲국회 예산결산위원회 국정원 예산결산 심사 포함▲국정원 원장 및 차장 등 간부의 정치개입 등 부당한 지시와 불법 행위에 대해 직원들 항명권 부여▲국정원장 탄핵 소추대상 포함▲ 대통령의 지시 및 정보활동 요구 문서화▲국정원 원장 및 차장 등 직원들의 정치관여 금지, 직권남용 금지, 도청금지를 위반할 때 신고 및 포상 신설 조항 등을 담았다. 또 ▲정치개입 관련 처벌조항을 상향 조정하고 ▲정치관여죄 위반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토록 했다.
국정원 직원법 개정안은 국정원 직원의 비밀 엄수와 관련해▲직원이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또는 국회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에 의해 진술 출석할 경우 원장의 허가를 요하지 않도록 하고▲직원 범죄 수사 개시할 때 국정원장 통지 규정 삭제▲ 임용자격 및 결격사유와 직원 선서조항에 헌법정신을 준수하도록 했다.
감사원법 개정안은▲감사원 감사대상에서 배제된 국정원을 감사대상으로 포함▲국정원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는 비공개 실시▲국정원 감사에는 정보 업무 전문성과 심도 있는 감사 수행을 위해 외부 공무원 참여 가능▲ 감사결과는 대통령 및 국회 정보위 보고토록 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국가안전보장회의법 개정안은 현재 국정원이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된 국내외 정보를 수집·평가하는 기능을▲국가안전보장과 통일에 관련된 해외 및 북한 정보 수집으로 업무 범위를 한정토록 했다.
정부조직법 일부 개정안은 국정원의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보안 및 범죄수사에 관한 사무를▲국가안전보장과 통일에 관련되는 정보 및 보안에 관한 사무’로 업무 범위를 한정토록 했다.
국회법 개정안은▲정보위원회 산하에 조사·감사 등 감독활동을 상설 수행 ‘정보감독위원회’설치▲정보감독위원회는 위원장 1명, 상임위원 2명 포함 5명으로 구성▲의원수가 가장 많은 1교섭 단체는 정보감독위원회의 위원장이 될 수 없음▲정보감독위원회는 조사·감사 결과보고서 반기별 작성 제출. 중대하고 심각한 문제 발생 시 지체 없이 현안보고서 작성▲정보감독위원회 내에 외부 전문가 3인 자문위원 설치▲정보위원회 산하 상설소위원회 설치▲정보위원회 회의 공개 원칙▲정보위원회 자료제출 요구 거부권 삭제, 이를 어겼을 경우 형사 처벌 조항 신설 ▲비밀취급인가와 회계전문가로 구성된 별도의 심사기구 신설해 상시적 예산 심사 및 결산 조사후 감사원과 국회 정보위에 보고▲ 정보위원회 예산결산 심의 후 국회 예결 특위 심사 등을 통해 국회에서의 통제 권한을 대폭 강화했다.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공무상 비밀에 관한 증언·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 ‘국가 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명백한 경우’로만 한정▲서류제출 거부 징계 요구 시, 해당 기관장은 한 달 이내 징계 결과 국회 제출▲증인에 대한 동행 명령 시 소속 기관장 적극 협력 의무 부과▲불출석 죄 처벌 수위 강화해 5년 이하의 징역▲위증에 대한 고발조치 요건을 재적 의원 1/3 로 완화시켰다.
예산회계에 관한특례법은 국가정보원의 예비비 예산 배정이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예산 심사·확정권에 심대한 침해가 되고 기재부의 예비비 외에도 국가안전보장 활동이라는 특수성을 감안 이미 특수 활동비로 전액 편성, 국회 심사도 타 부처와 달리 특례 적용중이어서 예비비 특례법을 폐지키로 했다.
국정원 전면개혁 법안에 함께 발의한 의원은 박정·신경민·윤종오·이재정·추혜선·이정미·민홍철·강병원·표창원·박재호·백혜련·김현권·홍익표·김종훈·박남춘·박주민·서영교 의원 등 이며,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밝힌 국정원 개혁방안은 법안에 모두 수렴되어 있다.
진선미 의원은“국정원 개혁 법안은 국가 정보기관에 대한 국회 차원의 민주적 통제의 첫 출발이면서 중앙정보부로부터 시작된 국정원의 어두운 과거와의 완전한 결별을 위한 작업”이라며“선언적 의미의 국정원 개혁이 아니라 법과 제도를 통해 정치개입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더 강력한 안보 및 정보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lin13031303@ilyods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