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부산지법 형사5부 심현욱 부장판사는 23일 현 전 수석에게 검찰의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하며, 이같이 밝혔다. 또 벌금 2000만 원과 추징금 3억 7300여만 원을 선고했다.
현 전 수석은 엘시티 시행사 실소유주인 이영복 회장(67·구속 기소)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법인카드와 상품권으로 1억 400만 원과 식대, 술값으로 2120만 원 상당이다. 또 사업 관련 알선 청탁 대가나 불법 정치자금으로 총 3억 4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현 전 수석은 자해 소동을 벌이면서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다 지난해 12월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달 초 현 전 수석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이날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위반과 뇌물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기룡 전 부산시 경제특보(61)에게는 징역 2년에 벌금 3400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올 1월 구속 기소된 정 전 특보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엘시티 비리 의혹에 대한 특검 재수사가 불투명하다. 이영복 회장(좌)과 현기환 전 수석(우)
한편, 엘시티 비리 혐의 관련자들에 대한 법정 판결이 이어지면서 엘시티 비리 의혹을 둘러싼 특검 등 재수사 여부가 불투명할 전망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여권과 시민단체들은 엘시티 비리 수사에 대한 몸통이 더 있다며, 재수사 촉구를 이어가고 있지만, 검찰 수사가 빠르게 마무리된데 이어 판결도 사실상 종결 수순을 밟고 있는 모양새이기 때문이다.
서동철 기자 ilyo100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