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 후 위생등급 지정…2년간 출입‧검사 면제 등 혜택
‘음식점 위생등급제’는 음식점 영업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처나 지자체에 희망하는 위생등급을 지정 신청하면 평가항목과 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 위생수준이 우수한 음식점에 대해 위생등급을 지정하는 제도다.
평가는 각 등급별로 기본분야, 일반분야, 공통분야로 구분된 평가표에 따라 실시하며, 평가결과 85점 이상인 경우 해당 등급을 지정하게 된다.
현장 평가는 결과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위해 평가전문기관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위탁 실시한다.
평가 결과 영업자가 희망하는 등급을 지정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권리구제를 위해 재평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위생등급 지정업소는 ▲2년간 출입‧검사 면제 ▲위생등급 표지판 제공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한 시설․설비의 개·보수 등 혜택이 주어진다.
광주시 관계자는 “음식점 간 자율경쟁으로 위생수준이 향상돼 식중독 발생 감소,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 및 영업자의 매출액 향상이 기대된다”며 “음식점 위생등급제가 음식문화의 품격을 높이는 새로운 기준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정, 홍보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ilyo66@ilyo.co.kr
-
한전 전주이설 항의민원 거짓답변·강압적 대응 파문
온라인 기사 ( 2021.10.18 22:06 )
-
백신패스 시행 후 목포 코로나 신규 확진자 중 돌파감염 65.7%…백신패스 한계 드러내
온라인 기사 ( 2022.01.12 23:45 )
-
임실군 비료생산업 등록·관리부실…환경오염 원인 제공
온라인 기사 ( 2022.01.20 16: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