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다운계약 등 모니터링 엄정 대처 예정
유형별로 다운계약이 184건(354명), 실제 거래가격 보다 높게 신고(업 계약)한 것이 86건(133명)으로 집계됐다. 또 신고 지연 및 미신고 1412건(2353명), 계약일 등 가격 외 허위신고 225건(549명), 증빙자료 미제출(거짓제출) 27건(46명), 공인중개사에 허위신고 요구 5건(9명), 거짓신고 조장·방조 30건(59명) 등이다.
국토부는 다운계약 등 실거래 허위신고 내역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 양도소득세 추징 등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하고 지자체 중개업 담당부서에도 통보해 허위 계약서를 작성한 중개업자에 대해 자격정지·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했다.
국토부는 거래당사자 및 중개인, 신고 대리인 등의 담합을 깨고 실질적 자진신고를 유인하는 제도 효과가 나타나는 등 리니언시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어 가고 있다고 보고 지속적인 홍보 등을 통해 제도를 활성화 해나갈 계획이다.
시행 이후 5월 말까지 전국 지자체에서 총 161건의 자진신고를 접수했다. 자진신고 된 거래신고건 중 조사결과 허위신고 사실이 밝혀진 132건 189명에게 총 13억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조사 전 단독 및 최초 자진신고를 하면 100% 과태료가 면제되고 조사 후 단독 및 최초 자료제공 또는 협조할 경우 과태료가 50% 감면된다.
국토부는 지난 13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부동산 시장 집중점검을 통해 서울, 세종, 부산 등 모니터링 강화지역에서도 다운계약 등 실거래가 허위신고 의심사례 354건을 적발, 지자체에 통보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다운계약 관행이 많이 개선되었으나 분양권 전매 시에는 여전히 다운계약을 하는 사례가 상당수 있어 분양권 다운계약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해나갈 계획”이라며“앞으로도 실거래가 상시 점검체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자진신고자 과태료 감면 제도, 신고포상금 제도 등을 적극 활용해 다운계약 등 허위신고 행위를 근절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lin13031303@ilyods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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