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진 인기 그룹 빅뱅의 멤버 최승현 씨(30·예명 탑)가 5일 오후 서울 강남경찰서를 떠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일요신문] 대마 흡연 혐의를 받고 있는 빅뱅의 멤버 탑(30·본명 최승현)이 29일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해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이날 형사8단독 김지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검찰 측은 탑의 머리카락과 대마초 흡연 당시 함께 했던 가수지망생 한 아무개 씨(21·여)씨와의 문자메시지 및 통화내역, 압수물품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했다.
탑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모두 동의하며 추가로 제출할 증거자료는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 공판 절차가 종료되고 곧바로 결심이 이어졌다.
검찰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만 2000원을 구형했다.
최후진술에서 탑은 “이 사건은 제 인생 가운데 가장 최악의 순간이며 정말 너무나도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다”라며 “앞으로 이런 일은 없을 것이고 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탑은 검은 정장을 착용한 채 법원을 찾았다. 지난 6일 신경안정제 과다 복용으로 병원에 입원했다가 휠체어를 타고 퇴원했던 것과는 달리 건강한 모습이었다.
법정으로 들어서기 전에 탑은 미리 준비해 온 심경발표문을 읽기도 했다. 그는 “이번 일로 저에게 상처받고 실망한 많은 분께 진심을 다해 사과드린다. 제가 너무 어리석었고, 자신이 너무 부끄럽다”라며 사과의 뜻을 밝혔다.
탑의 선고 공판은 다음달 20일 열린다.
한편 탑은 지난해 10월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한 씨와 함께 대마초 2회, 액상 대마 2회 등 총 4회에 걸쳐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이 보도된 이달 초 탑은 서울지방경찰청 홍보담당관실 소속 악대에서 근무했으나 지난 5일 4기동단으로 전보됐다가 공소장 발송직후 직위가 해제됐다. 이 과정에서 신경안정제 과다 복용으로 정신을 잃고 병원에 이송되기도 했다.
김태원 기자 dej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