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그룹 이중근 회장=연합뉴스
<일요신문> 취재결과 이 회장의 부인 조카로 알려진 A 씨가 공정위 OOO국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A 씨의 부모는 이 회장의 신고누락과도 관련된 부영의 계열사 임원이다. A 씨는 부영의 제재조치와 관련된 부서에도 근무하는 등 각종 의혹으로 번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지난 18일 공정위는 친척이 경영하는 회사를 계열사 명단에서 제외하고 지분 현황을 실제 소유주가 아닌 차명으로 신고한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는 김상조 공정위원장이 출범한 이후 처음으로 발표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대한 제재로 친인척 관련 재벌 경영 적폐를 정조준 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회장 친인척의 공정위 근무가 공정위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공정위 내부에 심사대상의 친인척이 근무한다는 점은 이를 심사해야할 공정위 담당자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물론 최근 공정위의 거침없는 행보에 기우일 수도 있지만, 조사 일정 등 각종 정보가 새어 나갈 우려도 있어 보인다.
특히, 최근 전주시와 부영에 대한 부당임대료 논란이 확산되고, 부영그룹 계열사들의 위반에 대한 공정위의 제재조치가 다시 불거질 전망인 만큼 또 다른 논란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동안 공정위의 제재조치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논란은 계속 불거졌었기 때문이다.
이에 공정위 측은 “직무 외에 직원 관련 사안은 개인정보법과 관련해 확인해드릴 수 없다”고 밝혔다. 부영 측은 “이와 관련 된 사안은 금시초문”이라며, “아직 파악된 것이 없다”고 답변했다.
한편, 이 회장은 2002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공정위에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자신의 친족이 경영하는 7개사를 소속회사 현황에 포함하지 않는 등 신고누락과 부정신고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가 누락된 계열사는 흥덕기업, 대화알미늄, 신창씨앤에이에스, 명서건설, 현창인테리어, 라송산업, 세현 등으로 모두 이 회장의 친인척 일가가 40~100%의 지분을 확보하고 있다.
서동철 기자 ilyo100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