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청
[인천=일요신문]박창식 기자= 강화군(군수 이상복)이 올해 전 군민을 대상으로 도입한 ‘강화군 군민안전보험’의 첫 수혜자가 나왔다.
2일 군에 따르면 지난 3월 하점면에서 화재로 노인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군은 유가족에게 ‘강화군 군민안전보험’에 대해 안내했고 보험료 지급 대상인 사망자의 자녀들이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보험금을 지급받은 사망자의 자녀들은 “갑작스러운 화재로 어머니가 돌아가셨으나 군에서 가입한 보험으로 큰 위로를 받았다”며 “주민들이 평소 대비하지 못하는 부분까지 세심하게 신경써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강화군 군민안전보험은 주민등록상 강화군에 주소지를 둔 강화군민이 화재·폭발·붕괴·산사태, 강도, 대중교통이용 중 사고로 상해사망을 당했을 경우 1천만 원을, 상해후유장해를 입었을 경우 의사의 진단에 따라 최대 1천만 원까지 보장한다.
또한 만 12세 이하의 아동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1-5등급의 상해를 입을 경우 1천만 원의 부상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상법 제732조 ‘만 15세 미만인 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라는 규정에 따라 만 15세 미만인 자는 상해후유장해에 대한 보장만 받게 된다.
이상복 군수는 “강화군은 군민들이 재난 피해 없이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재난은 예기치 못하게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군민안전보험을 도입했다”며 “피해가족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군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행복한 강화군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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