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 고양시장(왼쪽) 조대원 지역경제진흥원장(오른쪽)
[경기=일요신문] 송승환 기자 = 최성(崔星) 고양시장(사진 왼쪽)이 지역 시민운동가인 조대원 지역경제진흥원장(전 맑은 고양만들기 시민연대 상임대표. 사진 오른쪽)을 모욕죄로 고소한 사건에 대한 재판을 앞두고 지난달 27일 돌연 장기 해외출장에 나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의정부지방법원 형사합의 제13부(재판장 안종화 부장판사)는 2차례에 걸친 공판준비기일을 끝내고, 지난 5월 22일 실시된 첫 공판기일에서 최성 고양시장 및 고양시청 김모 과장을 증인으로 소환해 7월 10일 오후 2시 공판을 속행키로 했다.
재판부는 이어 5월 23일 당사자들인 최 시장과 김 모과장에게 7월 10일 재판에 참석하라며 증인소환장을 발송했다.
그러나 최 시장과 김모 과장이 재판을 앞둔 시점에서 동시에 ‘통일한국 실리콘밸리 해외투자 유치’ 명목으로 7월 9일까지 장기 해외 출장 떠나 이번 재판에 출석할 수 있을지 의문시 되고 있다.
최 시장과 김모 과장은 러시아·노르웨이·미국 등지를 방문한 뒤 재판 당일인 7월 10일 새벽에야 귀국하는 출장 일정을 잡아 재판 참석을 기피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받고 있다.
고양시청 김모 과장은 고양시가 기부채납 받기로 되어 있던 요진와이시티 학교부지 3,600평(2006년 공시지가 379억원)을 사학재단 휘경학원에 무상증여하는 과정에서 실무작업을 했던 해당부서 팀장이다.
감사원이 휘경학원 무상증여 건과 관련해 재심까지 거치며 실시한 감사결과를 토대로 김모 과장에 대해 징계(정직→부지정)를 지속적으로 요구했으나, 최 시장이 이를 무시하고 5급 사무관으로 승진시킨 김모 과장은 이 사건의 핵심 관련자이다.
이번 모욕죄 사건은 요진와이시티 학교부지 무상증여의 각종 의혹과 시정 잘못을 자신의 블로그와 페이스북을 통해 비판하던 조대원 원장을 최 시장이 지난 2015년 11월 26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최 시장은 이번 모욕죄 고소 외에도 공직선거법 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총 4차례에 걸쳐 조 원장을 고소했으며, 이번 건을 제외한 나머지 3건은 모두 무혐의 처분이 났다.
최 시장과 김모 과장의 동시 해외 출장과 관련해, 조 원장의 변론을 맡아고 있는 ‘맑은 고양만들기 시민연대’의 황규경 고문변호사는 “최성 고양시장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을 생각이면 하루 전날에라도 재판연기 신청을 하지 않을까 싶다”면서 “무작정 재판에 나오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라고 말했다.
한편, 조 원장은 “김모 과장이 작년 검찰 대질 조사 때 ‘요진와이시티 학교부지는 고양시가 돌려받을 수 있다. 그리고 요진에서도 학교(자립형사립고)를 지을 수 없어 그 땅을 돌려주려고 한다’고 분명히 진술했다”고 밝혔다.
조 원장은 이어 “그런데도 고양시는 준공허가 전에 결국 그 땅을 돌려받지 못했고, 오히려 요진건설 대표의 부친이 이사장으로 있는 휘경학원은 해당 부지를 돌려주지 못하겠다고 고양시를 상대로 소송까지 벌이고 있다”면서 “이번 재판을 통해 수많은 거짓말과 의혹으로 점철된 요진와이시티 학교부지 무상증여 사건의 민낯을 세상에 낱낱이 밝히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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