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박근혜 전 대통령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7월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 “주 4회 재판을 주 3회로 줄여달라”고 밝혔다.
이상철 변호사는 “인권이나 변론권 침해 문제가 있다. 이 상태대로 재판하면 박근혜 피고인은 물론 구금 기간이 긴 최서원(최순실) 피고인도 힘들 것이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유영하 변호사 역시 “재판을 연기하거나 꼼수를 부린다는 우려를 씻기 위해 개인 건강을 돌보지 않고 지금까지 참아왔다. 하지만 지난 금요일 피고인이 지금까지와 다른 모습을 보였다. 비단 피고인에 대한 건강 문제뿐 아니라 일주일에 4일씩 재판하면서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고 한다.
박 전 대통령은 6월 30일 갑자기 어지럼증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석에 엎드려 양팔에 얼굴을 파묻은 채 몇 분간 움직이지 않았다. 당시 재판부는 휴정을 선언했다.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재판 일정 축소를 요구한 것이다.
이에 재판부는 “주 3회 재판을 하면 심리할 게 많아 밤늦게까지 할 수밖에 없다. 그것보다는 주 4회 하면서 업무 시간 내에 충분히 휴식을 취하면서 하는 게 오히려 건강에 유리한 면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박근혜 피고인 측이 건강 문제를 얘기했는데,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소송 관계인과 협의해서 주 4회 재판을 계속할지 의논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변호인단은 향후 박 전 대통령의 건강과 관련된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최선재 기자 sun@ilyo.co.kr